"내 휴가는 내가 만든다"... 허위 문서로 '위로 휴가' 51일 받은 병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증빙 자료를 이용해 19회에 걸쳐 51일이나 '위로 휴가'를 받은 병사가 적발되지도 않고 무사히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1월 입대한 문씨는 이듬해 6월 7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자기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했고, 상관 결재를 받았다.
이전 근무지에서 마치 위로 휴가를 획득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쓰는 것처럼 증빙 자료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짜 증빙 자료를 이용해 19회에 걸쳐 51일이나 '위로 휴가'를 받은 병사가 적발되지도 않고 무사히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사는 제대 후에야 덜미를 잡혀 뒤늦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입대한 문씨는 이듬해 6월 7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자기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했고, 상관 결재를 받았다. 이전 근무지에서 마치 위로 휴가를 획득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쓰는 것처럼 증빙 자료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총 19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51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군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문씨가 지난해 8월 7일 전역한 후에야 뒤늦게 발각됐다.
법원은 "인사관리 등 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록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마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품위 없다" "신경 끄라" 명태균·강혜경 변호사도 대리전 | 한국일보
- "'전세 사기' 등 청년 피해자 양산" 치아 8개 빠진 황동혁이 고민한 '오겜' 시즌2 | 한국일보
- 송재림, 생전 밝힌 버킷리스트 "축제 같은 장례식 원해" | 한국일보
- 사강, 남편과 사별 후 심경 고백 "시선 때문에 힘들었다" ('솔로라서') | 한국일보
- 김호중에 실형 선고한 판사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질타 | 한국일보
- '900만 구독자' 진우·해티 부부 "한 달 수입? 국산 차 한 대 값"... 해명 | 한국일보
- “차문이 왜 안 열리지?” 불타는 테슬라에 갇힌 4명 전원 사망 | 한국일보
- "밑도 끝도 없이 잔혹"…부풀려진 드라마 속 여성 범죄자 | 한국일보
- '1분당 10만원' 연체료 물린 사채꾼... 추심 시달리던 싱글맘 목숨 끊었다 | 한국일보
- [르포]토지 매입에만 180억…제주삼다수는 왜 한라산의 땅부자가 됐을까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