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배 의원 측 "합의없다"

2024. 11. 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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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ㄱ(15)군이 법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ㄱ군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ㄱ군의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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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올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ㄱ(15)군이 법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ㄱ군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ㄱ군의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변호인은 ㄱ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현진 의원 측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합의 의사는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ㄱ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ㄱ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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