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 일관되게 권고”

선경철 2024. 11. 13.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11.7일 보도자료 배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11.7일 보도자료 배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 아울러, 기 배포한 바와 같이 원칙과 예외 중 예외모형은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원칙모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단기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예외모형 적용시 현장점검 등 엄격한 요건이 부가된다는 점을 기 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명시한 바 있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