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일부러 '쾅'…보험사기 일당 183명 송치

류정현 기자 2024. 11.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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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 등 106명은 사전 계획대로 3∼4명이 탄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를 고의로 내 6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배달 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주축으로 주변 지인들까지 불러 모아 범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 기사 55명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계단에서 굴렀다"는 등의 허위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해 총 1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오토바이 운전 사고에 대해 병원비를 보전해주지 않아 오토바이 종합보험을 들어야 관련 사고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들지 않고 실손보험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주 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19회에 걸쳐 총 1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배달 오토바이 기사 2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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