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고 앞두고 '판사 협박 처벌' 법 개정 추진

고재민 jmin@mbc.co.kr 2024. 11. 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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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에서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판사나 가족을 협박하고 불안감을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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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에서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판사나 가족을 협박하고 불안감을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나 관할 이전을 신청할 경우, 열흘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촉구 집회가, 이 대표 사건의 담당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74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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