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GGM, 의자 사용 중단 지시 거부 직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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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작업장 내 의자 사용 중단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지난 11일 열린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심판에서 GGM 직원인 김진태 씨의 손을 들어줬다.
GGM은 징계와 함께 김씨가 맡았던 파트장 직책도 해임했는데, 전남지노위는 이 또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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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작업장 내 의자 사용 중단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지난 11일 열린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심판에서 GGM 직원인 김진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 6월 생산 라인에서 간이의자를 치우라는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했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GGM은 징계와 함께 김씨가 맡았던 파트장 직책도 해임했는데, 전남지노위는 이 또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서서 일하는 작업자가 작업 중 앉을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제시한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GGM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맡고 있어, 노조 출범으로 빚어진 노사 간 갈등이 이번 징계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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