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의협 회장 선거, 내년 1월 2~4일 실시

김규빈 기자 2024. 11.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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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의 탄핵으로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13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선거 사유는 회장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취임 1년 이내에 회장이 불신임 될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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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 공고
새 회장 선출 때까지 한 달 반 동안 비대위 체제
대한의사협회가 '막말 논란' '1억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안을 가결해 새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의 모습. 2024.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임 회장의 탄핵으로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13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선거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투표는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같은달 7~8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선거 사유는 회장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취임 1년 이내에 회장이 불신임 될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장 탄핵으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의협 대의원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비대위원장 선거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새로 선출된 비대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비대위는 차기 회장을 뽑을 때까지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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