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선크림 기술 빼돌린 인터코스에 최종 승소

김은영 기자 2024. 11.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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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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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사옥 전경. /한국콜마 제공

한국콜마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했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퇴사한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당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만 해도 자외선 차단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나,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시작됐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밝혀졌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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