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전격 철회… “시장 우려 수용”

임경진 기자 2024. 11.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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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11월 13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11월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이다.

고려아연은 13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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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측 우호 지분 3~4% 확보 무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이 11월 13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11월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이다.

고려아연은 13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10월 30일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조5000억 원을 조달하고 이 가운데 2조3000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쓰겠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 3~4%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영풍·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고려아연에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유상증자 공시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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