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결국 징역형 받고 '한숨' 푹..."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정승민 기자 2024. 11.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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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33)이 결국 징역형을 받아들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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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음주 사고 발생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33)이 결국 징역형을 받아들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날 최민혜 판사는 이보다 1년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사유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이에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매니저가 자수하러 갈 때 김호중은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기고 입실 전 맥주를 구매했다. 과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 음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했고, 김호중이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에 비해 적은 형량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판결을 받아든 김호중은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숙였고, 선고 직후에는 작게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다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을 거라 판단하면서도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음주 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됐다.

한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아들었으며,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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