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실형’ 받은 날…“음주운전만 3번” 박상민엔 ‘집행유예’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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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13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죄가 중하다면서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죄가 중하다"며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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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세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13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죄가 중하다면서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같은 날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가수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민은 올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월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박상민은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죄가 중하다"며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서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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