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팬덤·반성문도 못 막은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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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김호중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인 배우 박상민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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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을 선고받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대중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김호중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인 배우 박상민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새론, 이루, 신혜성 등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스타들 역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호중이 이후 항소를 진행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재판 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주희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됐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호중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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