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13월의 보너스’ 얼마 돌려받을까…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석주 기자 2024. 11.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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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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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내일부터 예상세액 계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실수에 따른 과다 공제 유의사항이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세액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는 연말정산을 어렵게 생각하는 근로자를 돕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7개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월세액 ▷기부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늘렸다”고 전했다.

다만 결혼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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