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회의, ‘이재명 무죄 탄원’ 법원에 전달…“103만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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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혁신회의는 해당 탄원 서명을 지난 11일에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마감 기한을 18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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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정의롭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친명(친이재명)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혁신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계·학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 지도자 560여 명을 포함해 총 103만 586명이 탄원 서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지난달 8일을 시작해 전날(12일)까지 참여한 인원의 탄원 서명이 포함됐다.
당초 혁신회의는 해당 탄원 서명을 지난 11일에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마감 기한을 18일로 연장했다.
혁신회의는 탄원서를 통해 “주권자의 명령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던 광화문 광장의 100만 촛불이 오늘 이 대표를 국민에게 앗아가지 말라는 탄원 서명으로 타올랐다”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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