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25일 1심 선고는 직접 생중계 요청하라"
여 "이, 본인 인권 내세워 국민 알 권리 묵살"
"국민 요구 회피…25일 생중계 직접 요청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 무죄를 입증할 것을 촉구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겼다. 죄상이 국민께 알려지는 게 두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모든 의혹을 남 탓, 모르쇠로 일관해 온 책임회피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 대표의 결백을 국민께 알릴 소중한 기회가 남아 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이 미쳤는지 의심도 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의 결정이기에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TV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혐의 생중계는 거부됐지만, 앞으로 재판의 죄질은 더 무겁기 때문에 꼭 TV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건 최악의 민폐"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시라.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동료 시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긴커녕, 당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용 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용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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