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대부업' 발 못붙이게···“대부업법 개정 최우선 추진”

김시소 2024. 11. 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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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이외에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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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레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협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채무자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이외에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이 골자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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