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금융 출연금 최소기준 올린다…연 986억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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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권 공통 출연금이 늘어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 이상'에서 '0.06% 이상'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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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권 공통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공통출연 요율의 하한선을 올렸기 때문이다. 연간 1000억여원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 이상'에서 '0.06% 이상'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적용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2022년 9조8000억원, 지난해 10조6000억원, 올들어 3분기까지 6조7000억원 등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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