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금 분할, 문서로 남겨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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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연금 절반을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법원 주차장에서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면 재산 분할절차에서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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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연금 절반을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법원 주차장에서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2022. 4. 25. 게재) 배우자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은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하급심 판례로, 원고가 법원에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대구지법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론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하면 분할 비율 등에 대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녹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의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면 재산 분할절차에서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9. 6. 13. 선고 2018두65077)
향후 ‘일체의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부족하며,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거나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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