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적 기준 절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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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이 의무구매 법적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기욱(예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경북도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가 재작년과 작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은 0.44%, 0.41%로 법적기준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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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1% 절반 이하, 전북은 1.1%로 실적 달성
경북도가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이 의무구매 법적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기욱(예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경북도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가 재작년과 작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은 0.44%, 0.41%로 법적기준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인 재작년 0.68%, 작년 0.74%보다도 크게 낮는 수준이다. 경북도는 2년 연속 13위에 머물러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올해도 9월 기준 경북도의 의무 구매 금액은 17억7,700만원이지만 실제 구매 금액은 7억3,400만원으로 0.41%에 불과했다.
도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재작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0.23%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1.10%를 기록하며 법적 기준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도내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구매 확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수십명의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곧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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