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뺨 때린 건 맞다, 골절은 내 잘못 아니야" 구단 회장, 징역 3년 7개월! '부끄러운 밤' 튀르키예 축구계 한숨

박건도 기자 2024. 11. 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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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튀르키예 프로축구팀 회장이 끝내 징역형을 받았다.

영국 '데일리 메일' 등 복수 매체의 12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법원은 파루크 코카 전 앙카라귀지 회장에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코카 회장은 지난해 12월 튀르키예 수페르리그 리제스포르전에서 팀이 1-1로 무승부를 기록하자 주심에게 달려가 악의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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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박건도 기자]
튀르키예 축구계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를 재조명한 영국 매체. /사진=데일리 메일 갈무리
주심 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튀르키예 프로축구팀 회장이 끝내 징역형을 받았다.

영국 '데일리 메일' 등 복수 매체의 12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법원은 파루크 코카 전 앙카라귀지 회장에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코카 회장은 지난해 12월 튀르키예 수페르리그 리제스포르전에서 팀이 1-1로 무승부를 기록하자 주심에게 달려가 악의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코카 회장의 주먹에 가격당한 할리 우무트 멜레르 주심은 경기장에 쓰러졌다.

이어 '데일리 메일'은 "팬들도 경기장에 난입했다. 이들 중 몇 명은 주심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며 "멜레르 주심은 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목 보호대를 찬 모습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관중에게 걷어차이는 멜레르 주심(분홍색 유니폼). /AFPBBNews=뉴스1
현지 매체는 "튀르키예 앙카라 법원에서 코카는 '공무원에게 고의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주심을 공격한 3인은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심 습격 사건 당시 앙카라귀지 구단은 4만 5000파운드(약 80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어진 다섯 번의 홈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렀다.

튀르키예 축구계는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사건 당일을 '부끄러운 밤'이라고 칭할 정도다.

메흐메트 부유케크시 튀르키예 축구연맹 회장은 "축구계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한다. 이러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장 안팎의 모든 폭력에 강하게 대응하겠다. 주심에게 상해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카 회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앙카라귀지 회장직을 내려놨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그는 주심이 입은 안와골절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주심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 시도한 것은 인정했다. 'CNN'에 따르면 코카는 "심판의 뺨만 때렸다. 내가 때린 건 골절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건도 기자 pgd1541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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