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접대비 만들려고 ‘상품권깡’…제일약품 과징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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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제일약품이 2020년 1월∼2023년 11월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규모는 2억5천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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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제일약품이 2020년 1월∼2023년 11월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규모는 2억5천만원에 달한다. 주로 제품설명회, 학회, 강연 등 공식적인 행사로 위장한 뒤 숙박비, 회식비, 골프 비용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진료실이나 자택에 음식을 배달해주거나 차량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편의도 제공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증거를 보면, 제일약품 영업사원은 회사 단체 대화방에 “처방 증량을 확인한 뒤 1박에 66만8700원 상당의 호텔 숙박을 예약해 드렸다”며 “숙박 비용은 제품설명회 운영 비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위 작성했다”고 남겼다.
특히 제일약품은 자금 출처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상품권깡' 수법을 활용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약 1년간 구매한 상품권 금액만 5억63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제공된 부당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 선택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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