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의사에게 `상품권깡` 우회 리베이트 적발...과징금 3억

강승구 2024. 11.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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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이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리베이트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 지역 병·의원에 약 2억 5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9회에 걸쳐 9명의 의료인에 22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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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영남지역 병의원 대상...2억5000만원 부당 경제 이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제일약품이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리베이트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 지역 병·의원에 약 2억 5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의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6300만원에 달했으며,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해 의료인에게 골프, 식사, 주류 등을 접대했다.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 학회, 강연의 명목으로 위장하는 등 약3000만원 상당의 식음료·숙박, 회식비용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한 제일약품은 임상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악용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연구자주도임상' 연구비 지원을 의료인에게 역으로 제의했다. 2023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9회에 걸쳐 9명의 의료인에 22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행위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봤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공정한 경쟁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이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어떤 약이 처방되는지 의사결정권 없이 의사가 처방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의사의 판단이 공정한 판단이 아닌 제약회사의 불법적인 사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효율성, 사회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적발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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