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경찰관 없이 피의자 신문은 인권침해…실질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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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모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서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 조사하고 신문조서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 B 씨가 진술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 직인까지 날인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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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모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서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 조사하고 신문조서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 B 씨가 진술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 직인까지 날인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 A 씨 측은 진정인에게 피의자 권리와 참여경찰관에 대해 분명히 고지했으며 참여경찰관 참여가 기재된 조서를 열람한 후 날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관 B 씨 경우 A 씨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당시 조사실 내 유리문 넘어 맞은 편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여인 역할을 병행하고 있었다. B 씨 측은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두어 수사 내용을 청취할 수 있었고 필요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대략 1.5m 바로 앞 공간에 앉아서 마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귄위는 "피의자 신문조서상 참여경찰관 서명이 기재돼 있고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둔 상태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참여경찰관 역할을 병행했다더라도 참여경찰관이 참여사건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표하지도 않고 더구나 피의자가 참여경찰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참여경찰관이 피의자신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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