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 의사에 향응 제공…공정위,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

김재혁 2024. 11.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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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 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 주식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고 증대를 위해 영업활동을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및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인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 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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