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 출연료 986억원 더 낸다

김근욱 기자 2024. 11.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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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범위 내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다음 해 3월 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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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6%로 변경
정책서민금융 이자 부담 경감…법적 근거 마련도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범위 내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다음 해 3월 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본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 근거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사업의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 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해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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