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요율 높여 서민금융 재원 확보…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 금융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부담하는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내년 3월 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은행의 출연요율 하한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도 이에 발맞춰 고친 겁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 금융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부담하는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후년 10월까지 은행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 기준이 현재 0.035%에서 0.06%로 조정됩니다.
내년 3월 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은행의 출연요율 하한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도 이에 발맞춰 고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요율 인상을 통해 연간 약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시행 근거도 마련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특히 햇살론유스 이용자의 이자 일부를 복권 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입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경찰, ‘화천 시신 훼손’ 피의자 양광준 신상 공개 [지금뉴스]
- “범행 후도 불량…매니저 대신 자수”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지금뉴스]
-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 받았지만…음주운전은 ‘무죄’
- 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에 머스크 발탁…“세이브 아메리카”
- “차에 치인 길고양이 구조해 달라” 민원 넣었더니…‘삽으로 목 눌러 처리’ 이게 맞나요?
- “빗물에 불은 맨발”…노숙인에게 신발 선물했더니 [잇슈 키워드]
- “깜빡했다, 다음에”…공무원 40명 ‘노쇼’ 논란 [잇슈 키워드]
- ‘황우석 사태’ 이후 20년 만…국내 줄기세포 연구 어디까지?
- 한밤중 강물 떠다니던 수생 식물…알고 보니 신종 밀수법 [잇슈 SNS]
- 지광국사탑 113년 만의 복원…1000년의 수난을 견딘 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