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원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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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과 의원에 '상품권깡'을 통해 골프 접대와 식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36종의 의약품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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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과 의원에 ‘상품권깡’을 통해 골프 접대와 식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36종의 의약품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약품은 상품권을 현금화해 의료인 접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회식비 지원을 정상적인 판촉비용으로 위장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 접대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현금의 용처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일약품이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63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의료인 접대 비용으로 활용됐다. 상품권깡이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용처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일약품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63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제일약품은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의료인들에게 임상연구비 지원을 제안하거나, 호텔 예약, TV 제공, 차량 정비 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불공정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의료인이 약품의 가격이나 안정성보다는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처방을 결정하게 만들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깡’과 같은 수법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히 제재해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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