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관 겁박 땐 5년형” vs 민주 “표적수사 금지 추진”

염유섭 기자 2024.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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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진술을 강요하면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 힘 빼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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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 - 방탄저지 법안 대결
국힘 ‘사법방해죄’ 발의 채비
민주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진술을 강요하면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반면 민주당은 표적수사 금지 등 ‘검찰 힘 빼기’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여야가 ‘방탄’ ‘방탄저지’ 법안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겁박 시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인의 거짓 진술을 강요·회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의 판사 기피신청 시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는 15일 이 대표 1심 선고 전 발의를 목표로 이날부터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다음 주쯤 증거인멸 목적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접촉할 경우 증거인멸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 힘 빼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청래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무고죄’ 및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했다. 김 수석이 내놓은 법안은 ‘검사·경찰관이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는 경우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의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일부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염유섭·나윤석·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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