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조사 때 건넛방서 다른 일 한 참여경찰관···인권위 “인권침해”
인권위 “참여 한 것 아냐…직무교육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
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참여경찰관으로 진술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은 B씨가 있었던 조사실이 아닌, 맞은편 조사실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찰은 다른 사건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참여경찰관 역할을 병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권위는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두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참여경찰관 역할을 병행했다 하더라도, 참여 사건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표하지도 않았고 피의자가 참여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참여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243조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검찰 수사관을,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리(경사 이하)를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해 인권위 권고 사항을 이행할 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5011608001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6251522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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