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금↑…서민 정책금융 공급 실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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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돼 왔습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과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법상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합니다.
이같은 요율 상향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어 서금원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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