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금융 출연료 연간 986억원 늘어난다

권화순 기자 2024.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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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이 오는 2026년 10월까지 0.035%에서 0.06%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서민금융 지원 재원이 추가로 확보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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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월 도입 후 1년여간 총 18만2000명에게 1400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이 오는 2026년 10월까지 0.035%에서 0.06%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서민금융 지원 재원이 추가로 확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정책서민금융은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 공급됐고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3분기 기준으로 6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내년 3월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현재는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이는 2026년 10월까지 적용한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예컨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 3월21일 시행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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