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수영, '판사 겁박 시 최대 징역 5년' 개정안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내일(14일) 안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