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시 ‘위장 재활용’ 첫 제동…환경부에 대책 마련 요구

박상현 기자 2024. 11. 13. 11: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한다더니 소각장 향한 쓰레기 적발
실제 재활용 안해도 업체로 넘기면 ‘재활용 100%’
울산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환경부에 대책 요구
지난 9월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 /뉴스1

울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위장 재활용’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장이 재활용 업체로 보낸 쓰레기가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고 처리비용이 싼 소각장 등에서 태워지는 불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소각·매립하지 않고 일단 재활용 업체로 보내기만 하면 재활용률이 100%로 인정돼 최근 전국에서 위장 재활용이 횡행하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활용 업체로 넘어간 쓰레기 중 30% 정도가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장 등에 넘어가는 불법 행위를 확인해 환경부에 근절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각종 사업장이 밀집해있는 울산 남구 등에선 관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소 252곳에 위장 재활용을 경고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재활용 업체에 소각장을 활용한 쓰레기 처리가 불법임을 안내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도 소각·매립이 필요한 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구분해 성상에 맞게 배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런 위장 재활용이 발생하는 것은 쓰레기를 재활용 업체로 보내기만 하면 실제 재활용된 양과 상관없이 전량 재활용된 것처럼 실적으로 잡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재활용률이 높아 보이는 효과 덕에 환경부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위장 재활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방법을 쓰면 쓰레기를 소각·매립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우회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지자체나 사업장이 쓰레기를 소각·매립할 때 1t당 1만원가량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부담금을 매겨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을 늘리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러나 유통 과정만 바꾸면 재활용한 것처럼 둔갑하면서 부담금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시는 이런 위장 재활용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개선안을 요청했다. 환경부 측에선 아직 답변이나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측은 “재활용률 과다 산정 오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