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 심각… 작년보다 13% 증가

박정경 기자 2024. 11. 13.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불법 채권 추심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10월 기준(누적) 1만1875건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1만1875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올 피해신고 1만1875건 기록
정부 단속에도 최근 5년래 최다
김병환 “척결대책 신속히 시행”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최우선시
경찰청 등 협력 점검·단속 강화

정부의 불법 채권 추심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10월 기준(누적) 1만1875건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5년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고금리·고물가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한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1만187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04건보다 13.05%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 2020년 7351건, 2021년 9238건,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채권 추심 특별 단속을 지난해 2022년부터 해오고 있으나, 폭력이나 협박 등 악질적 채권 추심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언급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9월 마련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서울시, 경찰청 등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점검과 단속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는 특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당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 서민 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