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산에 "판결문 통해 죄상 까발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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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 이후 기자와 만나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길 희망했지만 아쉽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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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 이후 기자와 만나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길 희망했지만 아쉽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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