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모가면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골퍼·캐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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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이 사고 당시 타구를 한 골퍼 A씨를 과실치사 혐의, 캐디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지난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27일 오전 9시15분께 이천 모가면 소재 모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골퍼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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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이 사고 당시 타구를 한 골퍼 A씨를 과실치사 혐의, 캐디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지난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27일 오전 9시15분께 이천 모가면 소재 모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골퍼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골프공을 친 고를 낸 A씨는 C씨 등 3명과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관련자들은 "(A씨가) 연습 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 해당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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