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자한 스타트업 어려워지자…창업자 주택 가압류한 벤처캐피탈

고석용 기자 2024. 11.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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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경영 악화로 회생을 신청하자 창업자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투자금 회수를 위해 창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가압류까지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RCPS 풋옵션 이행 못하자창업자 개인 부동산 가압류━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인 하진우 대표의 주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것은 201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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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경영 악화로 회생을 신청하자 창업자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투자금 회수를 위해 창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가압류까지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RCPS 풋옵션 이행 못하자…창업자 개인 부동산 가압류
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인 하진우 대표의 주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자신들이 투자한 어반베이스의 경영이 악화되자 투자금 상환을 요구했는데 하 대표에게까지 지급 의무를 씌우면서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것은 2017년이다. 당시 신한캐피탈은 5억원을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는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부터는 시장 침체로 자금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추가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주주 93.6%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한캐피탈은 회생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어반베이스에 주식 상환권을 행사했다. 신한캐피탈이 투자한 주식을 어반베이스가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해달라는 의미다. RCPS 투자계약서에 정상적 사업이 어려워지면 투자자가 주식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이미 파산 직전의 어반베이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신한캐피탈은 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번에도 계약서 조항이 근거가 됐다.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하 대표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요구한 금액은 투자원금 5억원과 연복리 15%를 가산한 총 12억원이다. 신한캐피탈은 미지급을 우려해 하 대표의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신한캐피탈 "계약대로 했을 뿐"…업계 "창업자에 책임 떠넘겨"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가 체결한 투자계약 /사진제공=어반베이스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이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창업자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하 대표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개인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신한캐피탈 측은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어반베이스 투자계약은 연대책임이 금지되기 전인 2017년에 체결됐다"며 "도의적인 부분만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형평성 위배나 배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캐피탈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에 해당해 벤처투자촉진법의 연대책임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반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은 관련 책임을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산은캐피탈은 상환권 청구도, 연대책임도 제기하지 않았다. 산은캐피탈 측은 신한캐피탈의 소송 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상 상환권과 연대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창업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연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신한캐피탈 입장에서선 계약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업계의 관행이나 2022년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권한 행사가 과도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스타트업어라이언스 이사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사업 실패 시에도 적용한다면 누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도전하겠냐"며 "이번 사건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경우 창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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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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