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발…與 "법원 결정 존중…알권리 묵살 유감"

신진환 2024. 11.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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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존중과 유감의 뜻을 동시에 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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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판결문에서 이 대표 죄상 까발려질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존중과 유감의 뜻을 동시에 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지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형사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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