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국힘 "판결문으로 죄상 까발려질 것"
이지현 2024. 11. 13. 11:16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이 대표 1심 생중계와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재판부 뜻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이 대표 1심 생중계와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재판부 뜻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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