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불법사금융업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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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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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최근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개정안에는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이외에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점검반도 지난달 17일부터 적극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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