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무늬만 대부업'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

박윤수 yoon@mbc.co.kr 2024. 11. 13.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채무자의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 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법인의 자기자본 기준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인은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5695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