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수 없는 변명”...‘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1.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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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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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과 본부장 전모씨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이씨, 전씨와 공모해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것이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최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는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7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 나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지만 검찰은 정확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해 증거 인정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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