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긴급 수입 화물 신속 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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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를 개선해 오늘(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험 물품 선별 등을 위해 수입품의 종류·수량 등을 확인하는 적재 화물 목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입됐지만 '적재 화물 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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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를 개선해 오늘(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험 물품 선별 등을 위해 수입품의 종류·수량 등을 확인하는 적재 화물 목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는 수입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 도착 전 수입 통관을 끝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입됐지만 ‘적재 화물 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적재 화물 목록 심사가 업무시간 이후 끝날 경우 수수료를 내고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 날로 통관을 미뤄야 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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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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