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긴급 수입 화물 신속 통관 가능”

김진화 2024. 11. 13.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를 개선해 오늘(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험 물품 선별 등을 위해 수입품의 종류·수량 등을 확인하는 적재 화물 목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입됐지만 '적재 화물 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를 개선해 오늘(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험 물품 선별 등을 위해 수입품의 종류·수량 등을 확인하는 적재 화물 목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는 수입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 도착 전 수입 통관을 끝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입됐지만 ‘적재 화물 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적재 화물 목록 심사가 업무시간 이후 끝날 경우 수수료를 내고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 날로 통관을 미뤄야 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