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 335명 “민주당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해야”
“원칙·신뢰 저버리는 행위
당 정책기조와도 안 맞아
조세정책 전반에 악영향”
전·현직 교수와 연구자 335명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로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 철회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라는 당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소속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교수·연구자 335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올 여름까지만 해도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 비판해왔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원칙과 소신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며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기는데 10억원 이상을 투자해 거둔 소득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자감세 저지,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저출생·고령화, 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는데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복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논의하겠나”라며 “민주당의 선택은 금투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투세란 국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번 금융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내는 세금이다. 여야 합의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도입법안은 한 차례 유예된 후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한동훈 대표가 먼저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동의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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