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 측은 재판 생중계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취지로 생중계를 요구했고, 민주당 측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로 생중계에 반대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 법원,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 박장범-尹 '파우치' 대담, '약속대련'? "편집 필요 없는 사전 정리된 방송" 내부 폭로
- 김종인, '명태균 사태' 尹 겨냥? "대통령 되면 친구·가족 개념 떠나야"
- 트럼프에 '현 위치' 협상 강요 당할라…우크라전 격화
-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돌봄의 핵심이다
- 대통령실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높다"
- "애 낳고 육아 할 사람들이…" 시위 여대생 향해 성차별 발언한 경찰
- 한동훈이 '尹비판' 그만둔 이유는? "대통령 긍정적으로 변하려 해"
- 트럼프 측, 연일 종전 꺼내는데… 尹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입장은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