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알권리 묵살”

김민철 2024. 11.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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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3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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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3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서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판 생중계 촉구 1인 시위를 벌여온 진종오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TV 생중계가 거부되었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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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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