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대부업` 불법사금융업자 퇴출…금융위,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김경렬 2024. 11.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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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한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우량하고 건전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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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대부업 개정안 최우선…필요법안 추진"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우량·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재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레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협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한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우량하고 건전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최근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고, 서민들도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 내용도 담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사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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