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 “국민 알권리 충족할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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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불허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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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불허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곽 대변인은 재판부를 향해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25일 선고 예정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11월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은 “관련 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망신주기용”이라며 반대해왔다.
♣H6s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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