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무늬만 대부업'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

김우보 기자 2024. 11. 13.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체 등록 수준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뒤 대부업체가 줄면 서민층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서울경제]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체 등록 수준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 대부업체를 대거 정리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뒤 대부업체가 줄면 서민층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