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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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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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김호중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잠적했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사고 10일 만에 음주를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호중은 검찰 구형 당시 최후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 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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